대한민국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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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조는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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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조문[편집]
일본민법 제7조 (후견개시의 심판) 정신상의 장애에 의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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