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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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는 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a]

2.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1990년 1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