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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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a]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1990년 1월 13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