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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6조 는 과실상계 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第396條(過失相計) 債務不履行에 關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金額을 定함에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If a victim is negligent, the court may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by taking that factor into consideration.
비교 조문 [ 편집 ]
일본민법 제722조 (손해배상의 방법 및 과실상계) 1. 제417조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준용한다.
2. 피해자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액을 정할 수 있다.
갑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친구 을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웠다. 갑과 을은 지나가던 트럭에 들이받아 둘 다 크게 다쳤다. 이 경우 을은 헬멧을 쓰지 않고 동승하다 사고로 크게 다친 점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어 갑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것이다.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1]
참고 문헌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