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66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