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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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1조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第191條(混同으로 因한 物權의 消滅) ① 同一한 物件에 對한 所有權과 다른 物權이 同一한 사람에게 歸屬한 때에는 다른 物權은 消滅한다. 그러나 그 物權이 第三者의 權利의 目的이 된 때에는 消滅하지 아니한다.②前項의 規定은 所有權以外의 物權과 그를 目的으로 하는 다른 權利가 同一한 사람에게 歸屬한 境遇에 準用한다.
③占有權에 關하여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179조 (혼동) 1. 동일물에 대하여 소유권 및 그 밖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당해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 또는 당해 다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당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점유권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편집]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며 채권 및 물권의 공통한 소멸원인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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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의 의미[편집]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1]
각주[편집]
- ↑ 98다18643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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