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35조는 유치적 효력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5조(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