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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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는 법적단순승인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6조(법적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a]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b]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02년 1월 14일 개정.
  2.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