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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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3.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