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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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5조는 분할의 소급효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