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1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411조는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