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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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다.

조문[편집]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