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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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80條(委任의 意義) 委任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對하여 事務의 處理를 委託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비교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43조 (위임)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법률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편집]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계약과 유사하다[1].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1. p 143, 이명우, 민법총칙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