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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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