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장학재단의 대표이사 마일즈는 재단건물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자녀혼수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위키장학재단의 정관에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등기하였으며 마일즈가 이를 어기고 차용하였다면 법인은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 측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