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第751條(財産 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거나 其他 精神上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金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고 그 履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Article 751 (Nonpecuinary Damages) 1. A tortfeasor harming other's body, freedom or reputation or causing mental distress is liable for nonpecuniary loss.
2. The court could order damages in regular term payments and require a collateral to secure the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