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되었다.
조문
[편집]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代理人은 行爲能力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편집]김대리는 박사원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박사원이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대리행위는 가능하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