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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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3조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