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1].
목적물은 반드시 동산일 것으로 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등 등기 ·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이나 입목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입목,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등 증권적 채권 등은 제외이다. 지상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동산물권의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이고[3] 이 때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4].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