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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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혼인적령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07조(혼인적령)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