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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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의 이익반환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대한민국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748條(受益者의 返還範圍) ① 善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利益이 現存한 限度에서 前條의 責任이 있다.

② 惡意의 受益者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붙여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재건축 조합 A가 을 회사와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공사의 체결하였는데 조합의 정관에는 공동사업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를 받기로 되어있으므로 이 계약은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조합이 악의라면 을 회사가 지급한 대금은 받은 돈과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1]

판례[편집]

  • 수익자의 선의 악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으로 알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2]
  •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자는 그 현존이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3]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각주[편집]

  1. p 84, 백태승, 민법사례연습
  2. 92다48635
  3. 69다2171
  4. 87다카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