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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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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60조는 친족회의 조직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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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0조 (친족회의 조직) 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회의 결의를 요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회를 조직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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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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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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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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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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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2011년 3월 7일 전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