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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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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9조는 각자대리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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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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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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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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