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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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2011년 3월 7일에 개정되었다.

조문[편집]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