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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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3조는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第183條(從屬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의 效力) 主된 權利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에는 從屬된 權利에 그 效力이 미친다.

Article 183 Statute of Limitations on Subordinate Right

Wh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run on the primary right, it also runs on the subordinate right as well..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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