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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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관련 조문[편집]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사례[편집]

판례[편집]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