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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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5조공유물관리, 보존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