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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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는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