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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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9조는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第309條(傳貰權者의 維持, 修繕義務) 傳貰權者는 目的物의 現狀을 維持하고 그 通常의 管理에 屬한 修繕을 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