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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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第523條(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無記名債權은 讓受人에게 그 證書를 交付함으로써 讓渡의 效力이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