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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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39조는 경계표에 대한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