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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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第213條(所有物返還請求權) 所有者는 그 所有에 屬한 物件을 占有한 者에 對하여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그 物件을 占有할 權利가 있는 때에는 返還을 拒否할 수 있다.

Article 213 The Right of Replevin

The owner may demand return of the thing he or she owes to whom the thing was seized by. However, if the seizing person has the right to seize, the seizing person may refuse to return.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