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는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석[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