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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1조 는 부당이득 의 내용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741條(不當利得의 內容)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因하여 利益을 얻고 이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그 利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약혼이 해제될 때, 당사자가 예물 반환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①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되는 때와 ②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1]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실현시키고 있지만 그 대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민법 제741조(부당이득)가 적용될 수 있다.[2]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3]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원인'(제741조)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4] .
참고 문헌 [ 편집 ]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