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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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판례[편집]

  • 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1].
  •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2]
  •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3].

각주[편집]

  1. 2000다3675
  2.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 확정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