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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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대한 민법 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99조(부동산, 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第99條(不動産, 動産) ① 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이다.

②不動産 以外의 物件은 動産이다.

비교 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