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81조는 선택권의 이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第381條(選擇權의 移轉) ① 選擇權行使의 期間이 있는 境遇에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權을 行使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할 수 있고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하면 選擇權은 相對方에게 있다.

②選擇權行使의 期間이 없는 境遇에 債權의 期限이 到來한 後 相對方이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選擇을 催告하여도 選擇權者가 그 期間內에 選擇하지 아니할 때에도 前項과 같다.

Article 381 (Transfer of Right of Choice)

In cases a claim is due and, notwithstanding a demand by the counterparty stipulat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y who holds the right of choice does not exercise the right within such period of time, the right of choice shall be transferred to the counterparty.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408조(선택권의 이전)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여도 선택권을 가진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판례[편집]

  •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1].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편집]

  1. 대판 2009.1.30. 2006다3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