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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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조거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第19條(居所) 住所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住所로 본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 민법 제23조(거소)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편집]

의용민법(구민법) 제22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 민법 제22조, 스위스민법 제24조 등을 참조하였으며 일본민법 제23조와 만주민법 제18조와 가장 유사하다.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