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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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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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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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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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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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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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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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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2011.3.7 전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