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a]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11.3.7 전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