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0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705조는 금전출자지체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705條(金錢出資遲滯의 責任) 金錢을 出資의 目的으로 한 組合員이 出資時期를 遲滯한 때에는 延滯利子를 支給하는 外에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69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이 그 출자를 하는 것을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자를 지불하는 외에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