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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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56조는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456條(債務引受의 撤回, 變更) 第三者와 債務者間의 契約에 依한 債務引受는 債權者의 承諾이 있을 때까지 當事者는 이를 撤回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