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66조는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第618條(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 ↑ 대판 2008.3.27, 2007다78616,78623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이준현.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6.2 (202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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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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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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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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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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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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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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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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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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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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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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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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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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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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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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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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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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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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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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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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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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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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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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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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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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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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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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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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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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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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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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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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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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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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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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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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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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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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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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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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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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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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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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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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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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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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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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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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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상속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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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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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상속의 효력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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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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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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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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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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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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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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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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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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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유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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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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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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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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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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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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