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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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6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