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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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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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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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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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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1]
  • 성병에 걸린 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2]
  • 간통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3]
  •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4]
  •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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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25530
  2.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3.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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