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1조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1]
- 성병에 걸린 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2]
- 간통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3]
-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4]
-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5]
- ↑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25530
- ↑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049 판결
-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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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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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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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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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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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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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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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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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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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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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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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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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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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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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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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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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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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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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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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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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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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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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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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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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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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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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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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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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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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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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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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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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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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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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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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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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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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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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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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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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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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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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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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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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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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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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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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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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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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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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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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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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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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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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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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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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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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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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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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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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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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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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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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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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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