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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는 점유개정 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 에 관한
물권 을
양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의
계약 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第189條(占有改定) 動産에 關한 物權을 讓渡하는 境遇에 當事者의 契約으로 讓渡人이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하는 때에는 讓受人이 引渡받은 것으로 본다.
비교 조문 [ 편집 ]
일본민법 제183조 (점유개정) 대리인이 자기의 점유물을 이후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본인은 이것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그의 스마트폰을 을에게 팔고서 을로부터 다시 빌려 쓰는 경우가 점유개정의 한 예이다.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2]
참고 문헌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제1관 후견인 제2관 후견감독인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관 후견의 종료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