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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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조미성년자법률행위동의허락취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第7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사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p79-8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