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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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을 규정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제한) 1. 피후견인이 후견계산의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만한 유언을 한 때에은 그 유언은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