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7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총칙의 제1장 채권의 목적 조문이다. 의용민법 제399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민법 제199조, 만주민법 제360조와 가장 유사하다.

조문[편집]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373條(債權의 目的) 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 것이라도 債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373 (Subject of Claim)

Even a matter that cannot be given an estimated monetary value may be the subject of a claim.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399조(채권의 목적) 채권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第三百九十九条(債権の目的) 債権は、金銭に見積も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っても、その目的とすることができる。

사례[편집]

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암호화된 코드에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자체를 채권이라 볼 수는 없으나, 자금결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환금성을 가지므로 재산적 가치는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암호화폐가 채권의 대상(목적물)으로는 가능하다.[1]

참조조문[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