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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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06조준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10條(準占有) 本章의 規定은 財産權을 事實上 行使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참조 조문[편집]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1]

각주[편집]

  1. 85다카880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