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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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2조는 취소의 상대방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第142條(取消의 相對方)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相對方이 確定한 境遇에는 그 取消는 그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매각한 토지가 병에게 전매된 경우, 갑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하여야 하고 병에게 하여서는 안된다.

판례[편집]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하거나 구두변론기일에 변론으로 할 수 있다[1]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4293민상883